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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형 금융상품.

화별마 2023. 7. 11. 11:28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형 금융상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을 약속했는데, 이때의 공약을 가다듬어 올 6, 청년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가입자는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또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 해 총 급여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만큼 나이 계산에서 제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40~70만 원 적금을 납입하면, 월 최대 2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고, 가입 후 최고 3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개인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 기여금을 다르게 했다. 그리고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 한도(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정했다.

 

 

20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후,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가입심사는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한다.

 

개인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전년도(2021년)의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파악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하고,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서민금융지원콜센터 13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