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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부터 어떻게 바뀔까?

화별마 2024. 1. 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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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부터 어떻게 바뀔까?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속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유산 과세형 세목이다.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증여세...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홍보물을 통해 2024년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부부는 양가 부모 등으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별 15,000만 원씩, 즉 부부인 경우 총 3억 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아울러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 비용 공제의 총 급여액 기준(7,000만 원 이하)도 폐지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는 젊은 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자들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