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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처녀성 판별, 성종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화별마 2023. 12. 5. 10:00

성종 초상화

조선시대 처녀성 판별, 성종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9대 국왕 성종(成宗)이 처녀성을 판별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어느 관료가 사대부가의 처녀를 후처로 맞이했는데, 혼인한 지 사흘 만에 왕에게 이혼소장을 올렸다. 내용은 처녀를 실행(失行)했으니 이혼하고자 한다는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이 있는 곳에는 이혼이 있게 마련이고, 조선시대에는 처에게 일곱 가지 잘못이 있을 때 쫓아낼 수 있는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이혼이 행해졌다.

 

그리고 이혼하려면 양반은 왕에게, 평민은 고을 수령에게 소청하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 임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은 왕이나 수령이 담당했다.

그런데 칠거의 적용이 매우 애매해서 최소한 여성을 보호하려고 삼불거(三不去)를 두었다.

 

즉 처가 쫓겨나면 돌아갈 곳이 없다거나, 부모의 3년 상을 같이 치렀다거나, 가난할 때 시집와 부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칠거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도 내쫓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처의 부정(不貞)이나 혼인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거나, 악질에 걸렸거나, 간통했을 때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장을 읽은 성종은 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의녀(醫女)로 하여금 이혼 위기에 처한 후처를 진찰하게 했다.

 

의녀가 ()을 보니 금사(金絲·처녀막)가 아직 끊기지 아니했고 계안(鷄眼·돌출부)이 신선하다고 보고했고 성종은 의녀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사대부에게는 부부를 이루어 살도록 명한다.

이와 비슷한 소동이 조선 선조 때 문인 차천로(車天輅)가 엮은 야담 수필집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에도 전한다.

 

한 관료가 처녀를 후취로 맞았는데, 아내가 이미 남자를 치러본 듯해 이혼 소장을 올렸고 이혼 소장을 접수한 성종은 내시에게 명해 여자 집 방 안 형세를 그려오게 했다.

 

그림을 살펴보니 침실 옆에 높은 다락이 있었다. 그 후 성종은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비유해 말하자면 가을에 나는 밤()과 같아 때가 되면 저절로 벌어지는 법이니 더불어 종신(終身)함이 좋겠다.’

이 판결을 보고 당시의 선비들은 방에 다락이 있어 처녀가 어렸을 때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 수긍하면서 국왕의 풍부한 지식과 현명한 판결에 감탄했다고...


이처럼 한 나라의 군주가 처녀성 판별까지 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랄 만한 일로 만약 두 처녀가 처녀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판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처녀의 집안에서는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혼수비용 일체까지 변상했을 것이며 처녀는 재혼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