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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당에서 '외국인 이모님'을 볼 수 있을까?

화별마 2023. 11. 14. 15:26

외국인 이모님 이미지

내년 식당에서 '외국인 이모님'을 볼 수 있을까?

 

내년부터 식당에서도 조선소처럼 정부에 요청해서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 방안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

 

오래전부터 두 부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는 E-9 비자 쿼터를 얼마큼 확대할 것인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식품부는 수요 조사를 통해 외식업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이미 파악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도 많으면 3,000명이 넘는 비자 쿼터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E-9 비자에 외식업계 쿼터를 만든 다음 쿼터 규모를 점차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취업하는 제도로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올해 기준 쿼터 75,000), 농축산업(14,000), 어업(7,000), 건설업(3,000) 등이다.

 

원래는 제조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외식업은 제외했지만, 지난해부터 포함 여부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그동안 정부는 다른 비자 제도를 개선, 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늘려왔는데, 지난 1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의 취업 가능 업종을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전에 이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음식점에서만 일할 수 있었지만, 5월에는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록에서 주방 보조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을 제외,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7월에는 유학(D-2) 비자를 받은 대학 유학생도 주중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지만,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자 E-9 비자 제도를 개선,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