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시사 잡학

국민연금 인상. 올해 월평균 얼마나 더 받을까?

화별마 2024. 1. 5. 12:39

국민연금 이미지

국민연금 인상. 올해 월평균 얼마나 더 받을까?

 

새해가 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액도 자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다르게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기 때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는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연금액 산정...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토대로 정해지는데, 가입자의 과거 월평균 소득에 연금을 받을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을 곱해 연금이 늘어난다.

 

또 하나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

 

지난 한 해 물가상승률만큼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과의 차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장치 덕분에 2013년 월 865,410원을 받던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월 1015,420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연금 상승률도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같은 5.1%...

그렇다면 올해 연금액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올해는 작년 물가상승률 3.6% 만큼 인상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지원해 주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즉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지역가입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기존에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보험료의 50%, 100만 원 초과일 때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 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가사근로자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월 26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했다올해부터는 이 소득 기준을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