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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화별마 2023. 12. 29. 09:25

4세대 실손보험 변경내역

4세대 실손보험,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2024년 7월부터 실손 의료 보험료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약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안 타면 할인해 주고, 100만 원 미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사항이 없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100% 할증)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00% 할증) ▲300만 원 이상(300% 할증) 등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보험료 할증 금액은 전액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되며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단 이번 보험료 차등 제도는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 장기요양 1~2 등급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도 확대되는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등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분리과세세율(지방세 제외) 내용을 보면 1,500만 원 이하는 3~5%, 1,500만 원 초과는 15% 적용되거나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지만, 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 소득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 업무 디지털 전환 촉진 통한 소비자 편익도 증진되는데, 내년 1월 19일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 사이버몰로 연결해 준다는 것...

취급 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 보험, 단기보험 등이며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내년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이루어 지는데,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 서류 28종)를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되어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된다.

또 내년 7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어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