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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왜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까?

화별마 2023. 12. 25. 10:10

포장마차 이미지

포장마차, 왜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까?

 

최근 서울 종로3가역 포장마차에서 계좌이체를 선호하고 현금만 받는다며 카드 계산이 안 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SNS에 올라왔다.

 

포장마차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장마차에서도 카드 결제를 받고 싶지만, 구청에서 카드 결제 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안 내주기 때문에 계좌이체와 현금 결제만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6조 납세지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은 '고정된 사업장'의 주소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노점상(포장마차)은 고정된 사업장의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사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일반화된 과세 원칙으로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은 195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처음 생겨났다.

 

이 조약에 따르면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고정사업장 없이 진출하면 그 나라는 해당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것이 세계 각국의 과세 기준이 된 것...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 20143월 정부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133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 영업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푸드트럭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는 점에서 포장마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푸드트럭은 거리를 임차하는 개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된 지역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푸드트럭 상인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312항 공시지가를 따라 산정된 도로 점유료를 지자체에 납부한다.

 

2016년 서울시가 발표한 '2016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푸드트럭 상인은 공개 모집으로 희망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개 추첨이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 등 취업 애로 청년을 우선으로 선발하는데, 문제는 포장마차 상인은 돈이 없어서, 푸드트럭 상인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규제 잣대를 나누었다는 것...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 노점 실명제를 통해 지자체가 노점상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서울시에서 하는 거리 가게 허가제처럼 노점상 명단을 등록해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불법을 피하게 유도하면 어떨까?

 

서울시에서 발행한 거리 가게 허가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의 거리 가게는 총 5443... 이 중 허가된 거리 가게는 1872개로 34.4%에 불과하다.

 

20186669개에 비해서 운영 중인 포장마차의 수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무허가로 영업하는 거리 가게가 3570곳이나 된다.

 

노점상은 수십 년간 도심 속에서 경제적 약자로 인식되어 공공도로 점용 허가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는 노점상에게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는 노점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노점상인들의 소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월수입이 수천만 원 이상인 포장마차 상인도 노점상이라 불리며 경제적 약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