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인식 조사, 전체 국민 중 얼마나 당했을까?
최근 1년 이내에 국민 4명 중 1명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무조정실이 만 19 ∼ 69세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2023 갑질 인식 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갑질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79.4%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8년 90%에서 2019년 86%, 2020년 83.8%, 2021년 81.9%, 지난해 79.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근소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또 최근 1년 이내에 갑질 피해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7%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최근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1년 27.3%에서 지난해 26.1%, 올해 25.7%로 3년째 근소하게 감소했다.
갑질이 발생한 관계는 ‘직장 내 상·하급자 관계’가 36.1%로 가장 많았고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상품매장 등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 근로자와 민원인 관계(14.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35.4%가 신고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고 52%는 신고가 대체로 어렵다고 응답했지만, 신고하기 대체로 쉽다는 응답과 신고하기 매우 쉽다는 응답은 각각 6.7%와 3%에 그쳤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49.8%가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정부가 갑질 문제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 근절 캠페인 및 홍보 강화(9%), 갑질 신고 절차의 개선(8.9%)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부단하게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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