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경제 잡학

폐지 수거 노인, 내년부터 월 30시간 수거하면 27만 원 지급.

화별마 2023. 8. 21. 19:04

페지 수거 이미지

폐지 수거 노인, 내년부터 월 30시간 수거하면 27만 원 지급.

 

길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가 된다이번 실태조사는 대부분 저소득층인 폐지 수거 노인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추가로 포함시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폐지 수거 노인 전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된 폐지수집 노인 연계 노인 일자리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폐지 수거 노인의 실태조사와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자체 조사를 토대로 페지 수고 노인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폐지 수거 노인의 표본을 추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폐지 수거를 노인 일자리 사업 내 환경 재생 분야 공익형 일자리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폐지 수거 노인들이 월 30시간 동안 폐지를 수거한 것이 인정되면 27만 원의 추가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사업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폐지 수거 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득보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폐지 수거 노인은 8,149... 복지부는 이 수치가 전체 규모의 3분의 1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일자리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원칙적으로 폐지수집 노인 전부를 대상자로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는 폐지 수거 업무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가족 구성현황, 소득원 등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복지부가 진행하는 노인복지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