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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1인당 평균 132만 원 환급.

화별마 2023. 8. 22. 18:15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미지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1인당 평균 132만 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환자 개인별 상한금액(소득 분위별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상한액 확정을 통해 지난해 환자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정부에서 초과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것으로 규모는 24,70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되며 상한액도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암 치료를 받은 A 씨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진료비가 4,457만 원이 나왔다면 산정 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공단 부담금이 4,234만 원으로 AA 씨는 본인 부담 의료비 223만 원을 냈다.

 

A 씨는 이번 본인 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 부담상한액 83만 원으로 확정되면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적용 대상자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0.1%, 2~3분위가 33.9%, 4~5분위가 20.9%1~5분위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6~7분위는 7.1%, 8분위는 3%, 9분위는 2.6%이며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는 2.3%.

 

또 지급액 규모는 1~5분위에게 지급된 액수가 전체 금액의 70.1%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65~89세가 50.7%로 절반을 넘고 40~6437.7%, 19~397.4%, 90세 이상 3%, 0~181.2%.

 

한편 본인부담금이 본인 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넘긴 34,033명에게는 공단에서 1,664억 원을 지급했다. 기 지급 받은 34,033명을 제외한 1866,370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와 우편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